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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53종의 안전인증과 95종의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 전기적 안정성과 전자파 Noise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신청 제품에 대해 안전시험과 전자파 시험 을 적용합니다.
- 제조자 인증 제도로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국내/외 제조자가 인증권을 소유하게됩니다.
* 품목별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 고시(안전관리 운용요령)로 규정됩니다.
* 근거법령:전기용품안전관리법(1974년 제정, 2007년 전부개정)
① 1974.7월 ~ 2000.6월:전기용품 형식승인(정부)
② 2000.7월 ~ 2008.12월:전기용품 안전인증(민간)
③ 2009.1월 ~ : 안전인증제도, 자율안전확인제도 병행 운영
㈜스탠다드뱅크에서는
1. 각 인증기관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약속 드립니다.
2.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위한 안전 및 전자파 사전시험이 가능합니다.
3. KC 인증에 대한 당사 최고의 전문 인력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약속 드립니다.
☎ 담당자 : 김한준 실장(hjkim@standardbank.co.kr) 고가형 사원(kc1@standardbank.co.kr)
TEL.031-393-9394~5 / FAX.031-393-9392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0-0054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0-0023호)
전기용품 권고 안전기준 제정(안) 공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9-0429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92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0971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고시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0780호)
[1] 전선 및 전원코드 ▶
[2] 전기기기용스위치 ▶
[3] 전원용캐패시터 ▶
[4] 전기설비부속품 ▶
[5] 보호용부품 ▶
[6] 절연변압기 ▶
[7] 전기기기류 ▶
[8] 전동공구 ▶
[9] 오디오비디오기기 ▶
[10] 정보사무기기 ▶
[11] 조명기기 ▶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 [1] 전선 및 전원코드 | 안전인증 | 1. 합성수지 절연재를 사용한 것 2. 고무 절연재를 사용한 것 3. 전원코드 세트 |
| 자율안전인증 | 대상없음 | |
| [2] 전기기기용 스위치 | 안전인증 | 1.전기기기용 스위치 2.전기기기용 차단기 3. 전자개폐기(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을 말한다 |
| 자율안전인증 | 1.전기기기용 제어소자 비고)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및 방폭형인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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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원용캐패시터 및 전원 필터 | 안전인증 | 1.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비고) 100Hz 이하인것만 해당 된다. |
| 자율안전인증 | 대상없음 | |
| [4]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안전인증 | 1.상호연결 커플러 전기기기 혹은 기타 전기장치와 전원용 코드를 접속하기 위한 것으로 정격전압 250V 이하, 정격전류 16A 이하의 접지극이 있거나 접지극이 없는 것 2. 플러그 및 콘센트 3.고정 전기설비용 스위치 |
| 자율안전인증 | 대상없음 | |
| [5]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안전인증 | 1.퓨즈 및 퓨즈홀더 2.기기보호용 차단기 3.누전차단기 |
| 자율안전인증 | 대상없음 | |
| [6] 절연변압기 | 안전인증 | 1.전압조정기 |
| 자율안전인증 | 1.고주파웰더 2.전기용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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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전기기기류 |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 |
1.전기청소기 비고)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2.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3.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4.주방용전열기구 5.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6.보발관리기 7.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8.주방용전동기기 비고)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것을 말한다. 9.전기액체가열기기 10.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1.전기찜질기, 발온기기 12.전기온수기 13.전기냉장/냉동기기 14.전자레인지 15.가정용 전동재봉기 16.전기충전기 17.전기건조기 18.전열기구 19.전기맛사지기 20.냉방기 및 제습기 21.유체펌프 22.전기가열기기 23.사우나기기 24.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25.기포발생기 26.전격살충기 27.전기욕조 (8)가열총 28.공기청정기 특수구조인 것을 제외한다. 29.자동판매기 비고)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방폭형인 것 ②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1. 과일 껍질깍기 |
| [8] 전동공구 | 안전인증 |
1. 전기드릴 |
| 자율안전인증 | 대상없음 | |
| [9]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
안전인증 | 대상없음 |
| 자율안전인증 |
1. 텔레비전수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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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정보사무기기 | 안전인증 | 1복사기 2.직류전원장치 3.무정전 전원장치 4.코팅기 |
| 자율안전인증 | 1.모니터 3.프로젝터 4.스캐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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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명기기 | 안전인증 | 1.램프홀더 2.일반조명기구 3.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 자율안전인증 |
1.형광램프용스타터 2.백열등기구 3.방전램프 4.기타 조명기구 5.기타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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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직류전원장치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
가. 주방용전동기기 | ① 주서 |
| 나 .전기담요 및 매트 |
① 전기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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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
① 전기찜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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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전격살충기 | ① 전격살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