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고객센터 031-393-9394 상담시간 09:00~18:00 (공휴일, 휴일 휴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HOME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 ~ 60%를 지원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합니다.
- 1개 업체당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구 분 2010년 사업 2011년 사업 비고
지원분야 제품인증 분야( 소프트웨어 제외 )
-150개 규격인증
제품인증 분야( 소프트웨어 제외 )
-160개 규격인증
지원대상항목 확대
( 150->160 )
신청기간 년 간 5차례 사업 실시
( 총 1,800 업체 선정 )
년 간 9차례 사업 실시
( 총 1,800 업체 선정 )
2월~10월 까지 매달 사업 실시
( 최고 3회까지 선정 )
지원비율 수출실적에 상관없이 인증획득 비용의
최대 60% 지원
수출실적에 따라 인증획득 비용의 최대
40~60% 차등 지원
 
지원인증수 차 수당 3가지 인증 지원
차 수당 2가지 인증 지원 지원 인증 수의 축소
지원비용 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
( 예 : CE(DoC)-160만원 지원 )
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
( 예 : CE(DoC)-140만원 지원 )
지원 인증 비용의 축소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6차사업 7차사업 8차사업 9차사업
신청
접수
2.1
~2.28
3.1
~3.31
4.1
~4.30
5.1
~5.31
6.1
~6.30
7.1
~7.31
8.1
~8.31
9.1
~9.30
10.1
~10.31
평가
선정
3.1
~3.15
4.1
~4.15
5.1
~5.15
6.1
~6.15
7.1
~7.15
8.1
~8.15
9.1
~9.15
10.1
~10.15
11.1
~11.15
협약
체결
3.16
~3.25
4.16
~4.25
5.16
~5.25
6.16
~6.25
7.16
~7.25
8.16
~8.25
9.16
~9.25
10.16
~10.25
11.16
~11.25
업체수(개) 250 250 250 250 200 150 150 150 150

*참여제한은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가능.

구분 지원비율 기준
수출초보기업 60% 수출실적100만불 미만
수출성장기업 40% 수출실적100만불 이상

  • (1) 해외규격인증 신청서(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 (2) 고용인원확인(www.ei.go.kr 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영수증중에 1부)
  •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 (4) 기업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ISO, TL9000,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등 )
  • (5)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지원규격명 제품분야별 세분류 출연금한도액 분야코드
CE 전기 전자 제품류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1,400 900 CEEL1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2,600 1,700 CEEL2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5,900 3,900 CEEL3
기계제품류 EC지침 기계류부속4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000 1,900 CEMD1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는 경우 6,600 4,400 CEMD2
의료기기 CLASS Ⅰ 1,000 700 CEME1
CLASS Ⅱ 8,400 5,600 CEME2
CLASS Ⅲ 30,000 20,000 CEME3
방폭장비 ATEX 6,600 4,400 CEEX
압력기기 PED 4,700 3,100 CEPED
기타제품류 - 3,500 2,300 CEETC
FCC 통신제품류 PART 15, 68 1,600 1,000 FCC1
휴대폰기기 PART 22, 24 4,800 3,200 FCC2
FDA 의료기기 Establishment Registration 1,600 1,000 FDA0
510(k)급 8,400 5,600 FDA1
PMA 30,000 20,000 FDA2
화장품식품, 화학제품등 검사 1,300 800 FDA3
NRTL UL 4,900 3,200 UL
UL 이외의 NRTL 4,400 2,900 NRTL
선급분야 형식승인(Type Approval) 4,200 2,800 SHIP1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1,100 700 SHIP2
API - 4,300 2,800 -
ASME - 8,600 5,700 -
C-Tick - 2,300 1,500 -
CCC - 3,000 2,000 -
CSA - 5,700 3,800 -
CSPIA - 1,400 900 -
Eco-Labeling - 3,000 2,000 -
e-mark - 2,500 1,600 -
GOST - 2,700 1,800 -
IC - 2,800 1,800 -
IECEE - 2,300 1,500 -
LFGB - 2,500 1,600 -
Oeko-tex - 3,600 2,400 -
PSE - 4,000 2,600 -
REACH - 1,400 900 -
RoHS - 1,400 900 -
SASO - 2,400 1,600 -
SEMI - 7,100 4,700 -
TELEC - 4,600 3,000 -
VCCI - 2,300 1,500 -
WPS - 2,300 1,500 -
기타제품분야 - 3,500 2,300 -

평가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업체규모 및 성격(45점) 종업원 규모 0~25명 이하 35점 상시종업원수
- 신청전월기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피보험자 목록 인원으로 산정
 
26~50명 이하 30점
51~75명 이하 25점
76~100명 이하 20점
101~200명 이하 15점
201명 이상 10점
장애인기업, 부품소재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산악연계맟춤형인력양성기업 5점 각 1점  
신규참여기업 5점

동 사업을 통해 해외규격획득을 한 번도 지원 받지 않은 기업

 
기술품질
(30점)
혁신형 중소기업 10점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건당 5점, 최대 10점)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10점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건당 5점, 최대 10점)  
신기술 보유기업 10점 NET, NEP보유기업(각 5점) 특허, 실용신안(선등록유지) 등 (각 2점, 최대 10점)  
수출 경쟁력
(30점)
수출실적 (최대 10점) 10점 *관세청 통관자료 활용
-산정기간:신청시작일 2개월 전 기준 12개월 수출실적)1점/1만불당
-1점/1만불당
 
 
해외마케팅 10점 수출기업화참여기업, 민간네트워크참여기업(각3점), 수출유망중소기업 : 5점
- 3개 사업 모두 참여기업 : 10점
 
해외규격인증이 요구되는 기업 5점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제출( 단 수출계약서 또 는 수출오더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총 계 100점    

(1)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메뉴에서 “협약체결”의”협약등록”메뉴를 클릭내용저장 및 입력공인인증 서 클릭협약등록됨
(2) 협약등록이 전산상에 저장되어 협약체결승인 대기중이면, 관리기관에서 협약체결을 승인함.
(3) 관기기관에서 전상으로 협약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업에 통보하여 수정함. (전자협약이므로 우편, 팩스, E-mail 및 방문 등 )

개인사업자
인증서 종류 내 용 인증서 발급안내
사업자 범용 인증서 모든 전자거래시 이용이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유료 인증서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용도제한용 인증서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인증서 49,500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개인 범용 인증서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받은 범용인증서 약 4,400원 은행(인터넷뱅킹) 또는 증권사(홈트레이딩) 웹사이트
법인사업자
인증서 종류 내 용 인증서 발급안내
사업자 범용 인증서 모든 전자거래시 이용이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유료 인증서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용도제한용 인증서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인증서 49,500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1) 과제의 일부내용(인증규격, 일부포기, 주관기업의 주요변경사항, 컨설팅기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변경사항
-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포기
- 컨설팅 기관의 변경
- 상호,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변경신고

☎ 담당자
이승철 차장(sclee@standardbank.co.kr)
송성진 과장(sjsong@standardbank.co.kr)
김규일 사원(mic1@standardbank.co.kr)
Tel : 031-393-9394~5, Fax: 031-393-9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