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 ~ 60%를 지원 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합니다.
- 1개 업체당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 구 분 | 2010년 사업 | 2011년 사업 | 비고 |
| 지원분야 | 제품인증 분야( 소프트웨어 제외 ) -150개 규격인증 |
제품인증 분야( 소프트웨어 제외 ) -160개 규격인증 |
지원대상항목 확대 ( 150->160 ) |
| 신청기간 | 년 간 5차례 사업 실시 ( 총 1,800 업체 선정 ) |
년 간 9차례 사업 실시 ( 총 1,800 업체 선정 ) |
2월~10월 까지 매달 사업 실시 ( 최고 3회까지 선정 ) |
| 지원비율 | 수출실적에 상관없이 인증획득 비용의 최대 60% 지원 |
수출실적에 따라 인증획득 비용의 최대 40~60% 차등 지원 |
|
| 지원인증수 | 차 수당 3가지 인증 지원 |
차 수당 2가지 인증 지원 | 지원 인증 수의 축소 |
| 지원비용 | 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 ( 예 : CE(DoC)-160만원 지원 ) |
인증에 따라 차등 지원 ( 예 : CE(DoC)-140만원 지원 ) |
지원 인증 비용의 축소 |
| 구분 | 1차사업 | 2차사업 | 3차사업 | 4차사업 | 5차사업 | 6차사업 | 7차사업 | 8차사업 | 9차사업 |
| 신청 접수 |
2.1 ~2.28 |
3.1 ~3.31 |
4.1 ~4.30 |
5.1 ~5.31 |
6.1 ~6.30 |
7.1 ~7.31 |
8.1 ~8.31 |
9.1 ~9.30 |
10.1 ~10.31 |
| 평가 선정 |
3.1 ~3.15 |
4.1 ~4.15 |
5.1 ~5.15 |
6.1 ~6.15 |
7.1 ~7.15 |
8.1 ~8.15 |
9.1 ~9.15 |
10.1 ~10.15 |
11.1 ~11.15 |
| 협약 체결 |
3.16 ~3.25 |
4.16 ~4.25 |
5.16 ~5.25 |
6.16 ~6.25 |
7.16 ~7.25 |
8.16 ~8.25 |
9.16 ~9.25 |
10.16 ~10.25 |
11.16 ~11.25 |
| 업체수(개) | 250 | 250 | 250 | 250 | 200 | 150 | 150 | 150 | 150 |
*참여제한은 지원수요를 감안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년도 3회까지 참여가능.
| 구분 | 지원비율 | 기준 |
| 수출초보기업 | 60% | 수출실적100만불 미만 |
| 수출성장기업 | 40% | 수출실적100만불 이상 |
| 지원규격명 | 제품분야별 | 세분류 | 출연금한도액 | 분야코드 | ||
| CE | 전기 전자 제품류 | 전기안전, 전자파중 1개시험기준 | 1,400 | 900 | CEEL1 | |
| 전기안전, 전자파 2개시험기준 | 2,600 | 1,700 | CEEL2 | |||
| 유무선통신(전기안전, 전자파 포함) | 5,900 | 3,900 | CEEL3 | |||
| 기계제품류 | EC지침 기계류부속4 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3,000 | 1,900 | CEMD1 | ||
| EC지침 기계류부속4에 포함되는 경우 | 6,600 | 4,400 | CEMD2 | |||
| 의료기기 | CLASS Ⅰ | 1,000 | 700 | CEME1 | ||
| CLASS Ⅱ | 8,400 | 5,600 | CEME2 | |||
| CLASS Ⅲ | 30,000 | 20,000 | CEME3 | |||
| 방폭장비 | ATEX | 6,600 | 4,400 | CEEX | ||
| 압력기기 | PED | 4,700 | 3,100 | CEPED | ||
| 기타제품류 | - | 3,500 | 2,300 | CEETC | ||
| FCC | 통신제품류 | PART 15, 68 | 1,600 | 1,000 | FCC1 | |
| 휴대폰기기 | PART 22, 24 | 4,800 | 3,200 | FCC2 | ||
| FDA | 의료기기 | Establishment Registration | 1,600 | 1,000 | FDA0 | |
| 510(k)급 | 8,400 | 5,600 | FDA1 | |||
| PMA | 30,000 | 20,000 | FDA2 | |||
| 화장품식품, 화학제품등 | 검사 | 1,300 | 800 | FDA3 | ||
| NRTL | UL | 4,900 | 3,200 | UL | ||
| UL 이외의 NRTL | 4,400 | 2,900 | NRTL | |||
| 선급분야 | 형식승인(Type Approval) | 4,200 | 2,800 | SHIP1 | ||
| 검사(Inspection Certificate) | 1,100 | 700 | SHIP2 | |||
| API | - | 4,300 | 2,800 | - | ||
| ASME | - | 8,600 | 5,700 | - | ||
| C-Tick | - | 2,300 | 1,500 | - | ||
| CCC | - | 3,000 | 2,000 | - | ||
| CSA | - | 5,700 | 3,800 | - | ||
| CSPIA | - | 1,400 | 900 | - | ||
| Eco-Labeling | - | 3,000 | 2,000 | - | ||
| e-mark | - | 2,500 | 1,600 | - | ||
| GOST | - | 2,700 | 1,800 | - | ||
| IC | - | 2,800 | 1,800 | - | ||
| IECEE | - | 2,300 | 1,500 | - | ||
| LFGB | - | 2,500 | 1,600 | - | ||
| Oeko-tex | - | 3,600 | 2,400 | - | ||
| PSE | - | 4,000 | 2,600 | - | ||
| REACH | - | 1,400 | 900 | - | ||
| RoHS | - | 1,400 | 900 | - | ||
| SASO | - | 2,400 | 1,600 | - | ||
| SEMI | - | 7,100 | 4,700 | - | ||
| TELEC | - | 4,600 | 3,000 | - | ||
| VCCI | - | 2,300 | 1,500 | - | ||
| WPS | - | 2,300 | 1,500 | - | ||
| 기타제품분야 | - | 3,500 | 2,300 | - | ||
| 평가항목 | 평가구분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업체규모 및 성격(45점) | 종업원 규모 | 0~25명 이하 | 35점 | 상시종업원수 - 신청전월기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피보험자 목록 인원으로 산정 |
|
| 26~50명 이하 | 30점 | ||||
| 51~75명 이하 | 25점 | ||||
| 76~100명 이하 | 20점 | ||||
| 101~200명 이하 | 15점 | ||||
| 201명 이상 | 10점 | ||||
| 장애인기업, 부품소재기업, 신규참여기업, 창업기업, 그린파트너쉽참여기업, 산악연계맟춤형인력양성기업 | 5점 | 각 1점 | |||
| 신규참여기업 | 5점 | 동 사업을 통해 해외규격획득을 한 번도 지원 받지 않은 기업 |
|||
| 기술품질 (30점) |
혁신형 중소기업 | 10점 | Inno-Biz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포함), 일류화상품지정기업 (건당 5점, 최대 10점) | ||
| 품질경영시스템 확보기업 | 10점 | 싱글PPM, KS, KGMP, GMP, HACCP, ISO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건당 5점, 최대 10점) | |||
| 신기술 보유기업 | 10점 | NET, NEP보유기업(각 5점) 특허, 실용신안(선등록유지) 등 (각 2점, 최대 10점) | |||
| 수출 경쟁력 (30점) |
수출실적 (최대 10점) | 10점 | *관세청 통관자료 활용 -산정기간:신청시작일 2개월 전 기준 12개월 수출실적)1점/1만불당 -1점/1만불당 |
||
| 해외마케팅 | 10점 | 수출기업화참여기업, 민간네트워크참여기업(각3점), 수출유망중소기업 : 5점 - 3개 사업 모두 참여기업 : 10점 |
|||
| 해외규격인증이 요구되는 기업 | 5점 | 해외바이어 요청자료 제출( 단 수출계약서 또 는 수출오더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
| 총 계 | 100점 | ||||
(1)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메뉴에서 “협약체결”의”협약등록”메뉴를 클릭내용저장 및 입력공인인증 서 클릭협약등록됨
(2) 협약등록이 전산상에 저장되어 협약체결승인 대기중이면, 관리기관에서 협약체결을 승인함.
(3) 관기기관에서 전상으로 협약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업에 통보하여 수정함. (전자협약이므로 우편, 팩스, E-mail 및 방문 등 )
| 인증서 종류 | 내 용 | 인증서 발급안내 |
| 사업자 범용 인증서 | 모든 전자거래시 이용이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유료 인증서 |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
| 용도제한용 인증서 |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인증서 49,500원 |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
| 개인 범용 인증서 | 대표자의 개인 명의로 받은 범용인증서 약 4,400원 | 은행(인터넷뱅킹) 또는 증권사(홈트레이딩) 웹사이트 |
| 인증서 종류 | 내 용 | 인증서 발급안내 |
| 사업자 범용 인증서 | 모든 전자거래시 이용이 가능한 11만원 상당의 유료 인증서 |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
| 용도제한용 인증서 | 현재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인증서 49,500원 |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
(1) 과제의 일부내용(인증규격, 일부포기, 주관기업의 주요변경사항, 컨설팅기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변경사항
- 인증명칭 및 인증품목의 변경 또는 일부포기
- 컨설팅 기관의 변경
- 상호, 소재지 및 기타 변경사항 변경신고
☎ 담당자
이승철 차장(sclee@standardbank.co.kr)
송성진 과장(sjsong@standardbank.co.kr)
김규일 사원(mic1@standardbank.co.kr)
Tel : 031-393-9394~5, Fax: 031-393-9392